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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기소 동업자에 대한 사기, 업무상횡령, 강제집행면탈 고소대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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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은 사실 A장례식장의 경매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의뢰인에게 “A장례식장의 경매가가 약 14억원 상당으로 싸게 나왔는데 경락을 받으면 수익성이 좋으니까 경매에 함께 참여해보자”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2억3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의뢰인 운영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동회사의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1억2천만원을 개인명의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위 회사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아직 채권가압류조치가 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동쇠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소인 명의 계좌로 3억3천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의뢰하였음
2변론활동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상세히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검찰에서 ‘사기’, ‘업무상횡령’, ‘강제집행면탈’ 인정되어 기소
4의의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처분을 이끌어내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