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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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새벽 2시경 강남 번화가 전철역 부근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여, 15세)에게 다가가 “돈 벌 생각 없냐”며 키스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피소되었음
2변론활동
○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기소 의견)되자 피의자는 우리 법인을 찾아와 자신은 처음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는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 전혀 몰랐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고 말한 이후에는 곧바로 자리를 떠났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사건 의뢰
○ 피의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본 사안에서 매우 중요하나, 성인인 피의자와 청소년인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배치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수사에서도 청소년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 송치하였음
○ 피의자는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정황, 즉 사건 당시는 새벽 2시의 야심한 시각이었고, 피해자가 성인으로 인식될 만큼 체격도 컸고, 피해자를 만난 곳은 밤늦은 시간 젊은 직장인들이 호감이 가는 이성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소위 헌팅이 종종 이루어지는 장소였던 점 등을 부각함으로써 피의자로서는 위와 같은 당시 제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15세의 청소년이라고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음(하지만 나이 인식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 영역이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누구의 진술을 믿느냐에 따라 본 사건의 향방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 이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경찰 송치결정서 적시 사실관계를 액면 그대로 모두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과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인가에 착안, 법리검토에 착수하였음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으로 꾀어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유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고, 2) 피의자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 기존 대법원 판결, 하급심 판결 등도 제출하였음
3사건결과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위와 같은 변호인측의 주장 및 법리검토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되었음
4의의
아동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인바,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범행 당시 장소적 특성, 범행 시각, 피해자의 차림새 및 체격조건 등 제반 정황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해자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안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주장, 입증한 결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는 매우 드물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