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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혐의없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담합 방조) 고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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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입찰담합을 통해 공사를 수주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A건설사의 부탁을 받고 A건설사가 작성한 견적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함으로써 위 견적서의 공사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믿게 하는 방법으로 A건설사가 위 견적서 상의 금액과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담합 방조)’로 고발된 사건
2변론활동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음
3사건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처분을 받음
4의의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