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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의 법제컨설팅팀은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제1의 업무철학으로 삼고, 이 둘을 훌륭하게 조화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고객과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할 부분을 먼저 찾아 움직여 사건 수임으로 연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알리며 법개정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인의 법제컨설팅팀은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산업 관계자들까지 수시로 접촉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법원행정처 등 다양한 입법관련 기관에서 활동한 전문 변호사들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요업무
  • 법령 제 · 개정업무 : 고객이 원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제 · 개정 대상 법령을 파악하여, 외국의 입법례, 정책적 타당성, 현실에서의 필요성 등을 분석, 제 · 개정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입법기관 자문 및 유권해석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및 각 정부부처, 법제처 등 입법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법령의 문제점을 설명하거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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